국민주택채권의 정의, 매입 방법, 그리고 매입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출처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매입계산기
바로가기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1.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준세금의 성격을 갖는 공채입니다.
주요 특징
- 목적: 조성된 자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됩니다.
- 만기 및 보유: 국민주택채권은 중도 상환 조건 제외 시 만기까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대부분은 매입 직후 할인하여 매도(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금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3%입니다 (출처의 시점 기준이며, 과거 1.0%에서 인상됨).
- 종류: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건축 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매입 의무 면제 기준
특정 금액 미만이거나 특정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매입 용도 | 면제 기준 (시가표준액 미만) |
|---|---|
| 부동산 소유권 등기 (주택) | 2,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소유권 등기 (토지) | 500만 원 미만 |
|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무상취득 – 주택 또는 토지) | 1,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소유권 등기 (주택 외) | 1,000만 원 미만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립학교법인 등 행위 주체별 또는 건축물 용도(공장용, 교육용 등)에 따라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 및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입 가능 은행 및 채널
국민주택채권의 거래는 지정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7곳에서 가능합니다.
| 매입 방식 | 특징 |
|---|---|
| 즉시 매도 (일반적) | 지정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해당 은행 비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처리 가능. 실제 부담금액(할인액)만 납부. |
| 5년 만기 보유 | 증권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비대면 채널 불가). 만기 시 원금 및 이자 수령. |
매입 절차 (즉시 매도 기준)
- 매입 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대상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3번 항목 참조).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매입: 지정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은행 홈페이지/앱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카테고리를 이용합니다.
- 방문 시 구비 서류: 본인 직접 매입 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즉시 매도 처리: 은행 직원에게 즉시 매도(할인 매도)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어 고객 부담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 잔금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채권매입금액과 근저당권설정 채권매입금액 두 금액을 각각 따로 매입해야 합니다.
- 매입 확인증 수령: 채권 매입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채권발행번호 또는 채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입 시 유의 사항 (고객 부담금 꿀팁)
- 할인율 변동: 즉시 매도 시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고객 부담금은 시장 유통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할인율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 비용 절약: 할인율이 낮은 날에 채권을 매입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등기 당일이 아닌 하루만 기다려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할인율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일 매입 권장: 등기 당일이 아닌 이전에 채권을 매입하면, 추후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불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일에 매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기 사용법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금액과 즉시 매도 시 고객 부담금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주택·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또는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주택 외 건물: 서울시 ETAX, WeTax(위텍스) 등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분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매입 금액 조회 (계산기 사용)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의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매입 대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주택도시기금 포털 접속 후 “청약/채권”을 클릭하고,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합니다.
- 매입대상금액 조회: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 매입용도를 선택합니다 (예: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등).
-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특별시/광역시,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열람하여 기입합니다.
- 금액 확인: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눌러 채권 매입 금액(액면가)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3. 고객 부담금 조회 (즉시 매도 시 실제 비용)
발행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매도 시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조회합니다.
- 고객부담금 조회: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행 금액 입력: 조회된 발행금액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계산 시 단수 처리] 채권 매입액 계산 결과 10,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했을 경우,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올리고, 5천 원 미만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매입합니다. 최저 매입액은 1만 원입니다.
4. 할인율 조회
즉시 매도 시의 고객 부담금은 매일 변동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채권매도 할인율 조회 페이지나 우리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매입은 등기/허가의 필수 조건이므로, 채권 매입 확인증 없이는 소유권 등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매입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복잡합니다. 매입 대상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지역별 매입률(주택도시기금 고시)을 확인하여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5년 만기 보유하면 이득인가요?
채권 금리(현재 1.3%)가 낮고 5년간 자금이 묶여서, 대부분의 개인은 금리 변동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 취득 시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네, 주택 외 토지 소유권 등기 시에도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