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알릴의무 고지의무 알아보자

치아보험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고가의 보철치료와 충치치료, 신경치료 등 보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과 함께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 중 하나인데요. 치아보험 가입전 알아야할 두가지 알릴의무와 면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보험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치아보험의 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본인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치아 및 잇몸 치료 이력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지(알릴) 사항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유의사항 및 팁

  • 사실대로 고지: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세요. 숨길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 설계사 책임: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무진단형 치아보험: 대부분 별도 진단 없이 고지사항만으로 가입이 결정되므로, 고지의무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

치아보험 가입 전에는 최근 치과 치료 이력, 잇몸질환, 틀니 사용 여부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알릴의무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서의 고지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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