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포함)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본인의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사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접속 방법
고용24 공식 홈페이지(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고객센터] → [지원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의 여러 모의계산 항목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등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계산기를 선택해야 정확합니다.
2. 단계별 입력 항목 가이드
모의계산은 크게 연령·가입기간 입력과 임금 입력 두 단계로 나뉩니다.
STEP 1: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생년월일: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장애인 여부: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일수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중간에 이직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을 합산하되,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STEP 2: 월 급여 및 근무시간 입력
퇴사 전 최근 3개월 급여: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월급을 각각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 선택합니다. (보통 8시간)
3. 결과 확인 (지급액 및 지급일수)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설명 |
| 1일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가 계산되나, 상한액(6.6만 원)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 예상 지급일수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
| 총 예상 수급액 | 1일 급여액 × 지급일수 전체 금액입니다. |
💡 참고하세요! (2025~2026 기준)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8시간 근로 시 약 64,192원)
4. 2026년 주요 유의사항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페널티: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하는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의: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